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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막대기 휘둔 상대방 넘어뜨린 남성 2심 무죄 "정당방위"
송고시간2023/07/27 18:00
쇠막대기로 자신을 폭행하는 남성을 밀어 다치게 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이봉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밤 경남 양산시의 한 피시방 앞 도로에서
쇠막대기로 자신을 때린 60대 B씨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나이, A씨의 체격이 B씨보다 크다는 점
등을 들어 "과잉방어"로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자
B씨를 밀친 것은 정당한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