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지만 송철호 시장 등의 소환 조사에 속도 조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검찰이 송병기 부시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구속한 뒤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소환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송 부시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오히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시작된 울산경찰의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수사를 불법 선거 개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으로 보고 적극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지난달 6일 송 부시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송 부시장을 한 달 새 다섯 차례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송 부시장 측은 사건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직무 관련되거나 지위를 이용했다면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당시 송 부시장이 청와대 관계자 등과 선거 개입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u> 검찰이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선거개입 의혹 수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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