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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추가 학대 가능성"..어린이집 교사 징역 7년 구형
송고시간2021/05/21 17:00


앵커)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아이를 짓밟고 짐짝처럼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구 어린이집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대가 이뤄진 만큼
CCTV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시기에도
밝혀내지 못한 학대가 있었을 것으로 봤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점심시간 밥을 먹지 않는다며
원아를 짓밟고 짐짝처럼 내던진 어린이집 교사.

검찰은 보육교사 한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10년간
아동 관련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128번에 걸쳐
원생 15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밥을 잘 먹지 못하던 한 원아에겐
식판째로 음식을 욱여넣고 짓밟는 등
102번의 학대가 집중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IN) 검찰은 피해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만에
멱살을 잡는 등의 학대가 발견된 데다,

이후에는 아이를 짓밟는 등
심각한 육체적 학대가 이어진 만큼
CCTV 자료가 없는 7월과 8월에도
추가적인 학대가 있었을 것으로 봤습니다)OUT

사건화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원아들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같은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방임하는 등 19차례에 걸쳐 8명을 학대한
보육교사 이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취업제한 5년을,

한 씨의 어머니이자 이 어린이집 원장 김 모 씨에게는
벌금 5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죄를 인정했던 이들은
재판 이후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보육 교사, 어린이집 원장
"구형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번 검찰의 결정은
사실상 최고 구형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그만큼 아동학대 사건을 중대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피해 부모들은 검찰의 결정에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도
법원에 엄단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피해 아동 학부모
"검사님도 그렇게 구형을 내리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구형한 만큼이라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법원에서 잘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스탠드업) 이번 재판의 1심 판결은
다음달 18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