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NEWS 다시보기

NEWS 다시보기

JCN NEWS 상세
사회
[단독] "음식 먹고 배탈"..합의금 챙겨
송고시간2024/01/09 18:00


[앵커]
울산에 사는 20대 남성이
배달 음식점을 상대로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요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이런 식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게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전동흔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배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정 씨는
석 달 전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배달로 받은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는 겁니다.

이 남성은 병원 진단서까지 내밀며
30만 원을 요구했고 정 씨는 돈을 건넸습니다.

(INT) 정 씨 / 배달 전문 음식점 사장
""회사도 못 가고 며칠 동안 쉬어야 되고" (말을 하면서) 그쪽에서 합의금을 30만 원을 요구했는데 25만 원을 주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냥. 제가 하루에 17시간, 18시간씩 일을 하면서 벌어야 하는 돈인데..."

이 남성이 이런 식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건
정 씨 가게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근의 다른 가게에도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INT) 이 씨 / 배달 전문 음식점 사장
"음식 시켜 드시고 하루 만에 연락이 와서 '배탈이 났다. 설사한다' 하셔서 좀 이상해서 제가 배달 대행업체에 확인해 본 결과 그분이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합의금 요구를..."

(CG1 IN)
알고보니 이 남성이
이런 식으로 돈을 받은 가게가
한 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확인된 가게만 8곳,
금액으로 치면 100만 원에 달합니다.
(CG1 OUT)

(스탠드업)
이 남성은 피해 가게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진단서를 내미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피해 가게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이 남성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CN뉴스 전동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