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에 사는 20대 남성이 배달 음식점을 상대로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요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이런 식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게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전동흔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배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정 씨는 석 달 전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배달로 받은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는 겁니다.
이 남성은 병원 진단서까지 내밀며 30만 원을 요구했고 정 씨는 돈을 건넸습니다.
(INT) 정 씨 / 배달 전문 음식점 사장 ""회사도 못 가고 며칠 동안 쉬어야 되고" (말을 하면서) 그쪽에서 합의금을 30만 원을 요구했는데 25만 원을 주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냥. 제가 하루에 17시간, 18시간씩 일을 하면서 벌어야 하는 돈인데..."
이 남성이 이런 식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건 정 씨 가게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근의 다른 가게에도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INT) 이 씨 / 배달 전문 음식점 사장 "음식 시켜 드시고 하루 만에 연락이 와서 '배탈이 났다. 설사한다' 하셔서 좀 이상해서 제가 배달 대행업체에 확인해 본 결과 그분이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합의금 요구를..."
(CG1 IN) 알고보니 이 남성이 이런 식으로 돈을 받은 가게가 한 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확인된 가게만 8곳, 금액으로 치면 100만 원에 달합니다. (CG1 OUT)
(스탠드업) 이 남성은 피해 가게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진단서를 내미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피해 가게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이 남성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CN뉴스 전동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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