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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 개입' 송철호 징역 3년.."항소하겠다"
송고시간2023/11/29 18:00


[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11/29)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과 경찰 조직의
선거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정구속은 면했는데
송 전 시장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잡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단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송 전 시장은 검찰 수사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CG IN) 그러나 1심 법원은
"송 전 시장이 수사를 청탁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CG OUT)

(CG IN)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송 전시장과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등과 공모해
김 전 시장 측근을 수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CG OUT)

(CG IN) 송 전 시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몽주 전 울산시 정무특보와
전현직 울산시 공무원 4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CG OUT)

(CG IN)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CG OUT)

다만 공공병원 공약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재판부가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송철호 / 전 울산시장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소심을 통해서 꼭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찰이 관련자들을 기소한 지
3년 10개월 만에 내려진 1심 선고가
사실상 당시 대통령실의 선거개입을 인정함에 따라
적잖은 파장과 함께
다가올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