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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먹튀' 필라테스 학원장 처벌에도 보상 '막막'
송고시간2023/12/20 18:00


[앵커]
얼마 전 울산의 한 필라테스 학원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한
수강생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사기죄로 고소 당한 이 학원장은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피해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필라테스 학원이
갑자기 휴업을 통보하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문을 닫기 불과 며칠 전까지도
수강생들을 모집했기 때문에
충격이 더 컸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9월에 재등록을 50회 했고
지금 남은 횟수는 44회 남아 있어요.
저는 심한 금액은 아니고 (피해 금액이)
200만 원 넘는 분들도 계세요. 많아요."

결국 돈을 내고도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회원들이
학원장 A씨를 고소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법원은 수강생 46명으로부터
3천6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G IN) 재판부는 "운영자금 부족과 채무 초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데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필라테스 이용권을
저렴하게 판매해 다수에게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CG OUT)

수강료만 받고 잠적한 학원장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졌지만
피해 회복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수강료를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승소하더라도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양민규 변호사
"민형사 절차를 진행하셨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서
최종적인 회수를 못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저렴하게 다회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더욱이 민형사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장기 계약은 삼가고
고액의 수강권을 지불할 시엔
일시불보다는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