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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학생 가혹행위' 여중생에 '형사처벌' 면제
송고시간2023/12/22 18:00


[앵커]
지난 여름 여중생 4명이
장애가 있는 또래 남학생을
엽기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검찰이 범행을 주도한 여중생에게
최대 7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등 전체가 칼로 도려낸 듯 온통 빨간 상처투성입니다.

팔과 가슴, 배에는 담뱃불에 데인 상처가 남았습니다.

지난 7월, 장애가 있는 14살 김 군이
또래 여중생 4명에게 당한 가혹행위의 흔적입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여중생들은
"김 군이 가해 여학생 중 한 명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냈다"며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끌고가
각목으로 찌르고, 도망가지 못하게
신발과 양말까지 벗겼습니다.

그러고선 오른팔에 장애가 있는 김 군에게
"양팔을 브이자로 벌리며 춤추라"고 시킨 뒤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들의 엽기적인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담배꽁초와 불상의 나무열매를 먹인 것도 모자라
4시간 넘게 가둬놓고 가혹행위를 이어갔습니다.

바닥에 흘린 물을 핥아 먹게 하고
나체로 춤을 추게 한 뒤 그 모습을
낄낄거리며 촬영했는데
심지어 소변까지 먹게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 여중생 중
촉법소년인 아닌 주범인 A양만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양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동강요와 공동상해, 공동감금에 이어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성착취물제작과 배포 등 모두 5가지.

검찰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장기 7년에 단기 4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양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만큼
교화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감호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등
형사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 내려집니다.

수십 장의 탄원서를 내며
엄벌을 호소했던 피해자 측은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김 군 어머니 / 음성변조
"판사님이 자식 키우는지 묻고 싶어요.
본인의 자식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이런 식으로 처벌을 내렸을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판결이 어딨어요?
그럼 몇 달 동안 우리가 싸워온 건요?"

무엇보다 당시 충격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데
가해자 측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인터뷰) 김 군 어머니 / 음성변조
"왜 판사한테 사과를 해요? 우리한테 사과를 해야지?
옷 홀딱 벗겨서 영상 찍고... 그럼 도대체 얼마나
더 한 짓을 해야 애들이 처벌을 받냐고요."

피해자 측은 법원이 피해자의 고통과 입장을
전혀 헤아리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