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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명확한 피해 확인 없어...날림 보상 우려
송고시간2020/01/31 17:00



앵커멘트) 울산에 큰 충격을 안겼던
염포부두 화학제품 운반선 화재가 발생한 지
4개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관계기관은 아직 유해 화학 물질이
얼마나 유출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자칫 입은 피해에 비해 울산시와 관계기관이
턱 없이 모자란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 사고.

이달 초 선박에 남아 있던
화학물질과 연료유 등을 모두 회수했지만
유해 화학 물질인 스티렌모노머는
화재 진화 당시 그대로 굳어
아직 사고 선박에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계기관은 사고 발생 4개월이 지나도록
이 유해물질이 얼마나 유출됐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해 물질이 울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앞으로 미칠지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일각에선 스티렌모노머가
예상치보다 더 많이 유출됐을 것이란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스티렌모노머가 화재 당시
선박 평형수 탱크에 들어간 정황이 있는데도
선주 측이 지난해 평형수 제거 당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안효수 / 화학 폐기물 처리 업체 대표
“평형수 탱크에 대해 조사를 하다보니 거기에 90cm 두깨로 스티렌모노모가 고형화된 상태로 지금 차 있다. 스티렌모노모와 평형수가 섞여서 오염된 물질이 울산 앞바다로 무단 배출 된거죠.”

현재 스티렌모노머가 굳어있는 탱크 주변에 팬을 설치해
오염 물질을 대기에 배출하고 있지만
이를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효수 / 화학 폐기물 처리 업체 대표
“(환기를 시킨) 그 공기 만큼 휘발성 유기 화학 물질이 동시에 발생되서 울산의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주사 대리점 측은 선박 평형수는
바다가 아닌 육상으로 옮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거했고
환풍 시설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렌모노머 유출 여부는
울산시와 관계기관이 선주사에 요구해야 할
보상 범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사고 선박이 울산을 떠나
타 지역에서 수리하게 된다면
피해 상황에 대한 집계가 더 어려워져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 보상을
요구할 기회조차 없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사고 선박이 울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조차 명확치 않은 만큼
보다 면밀한 피해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