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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해 학생 교장실로”..학교장은 '난색'
송고시간2023/11/06 18:00


(앵커)
교권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육부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울산시교육청이 이 고시에 따라
각 학교의 학칙을 개정하기 위해 표준안을 마련했는데
학교장들은 책임을 관리자에게 과도하게 지웠다며 반발하고 있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일선 학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올해까지 이 고시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교육청이 구체적인 표준안을 마련한 겁니다.

표준안엔 수업 방해학생 분리와 보호자 인계 조치,
수업 중 전자기기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CG IN) 특히 수업 방해학생 분리 조치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는데,
분리 장소와 방법 등 세부 내용을 안내한 ‘별표1’이 문제가 됐습니다.

‘별표1’에 따르면 분리 장소는
교장실과 교감실 등 학교장 지정 장소로 명시돼있고,

분리 학생 이동과 지도까지 관리자, 즉 학교장이 하도록 명시돼있는데,
일선 교사와 학교장의 의견이 명확하게 갈린 겁니다. (OUT)

일선 교사로 구성된 교원단체들은 교육청의 표준안에 대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는 주체를 관리자로 명확하게 규정해
현장의 혼란을 방지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교장들은 이 조항에 대해
"교육공동체가 논의해 함께 정해야 하는 걸
교육청이 섣불리 정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A 초등학교 교장
교육부와 교육청은 행정적 지원을 약속해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학교에서는 교육공동체가 서로 의논해서 어떤 학생을 어떠한 방법으로 분리 조치(할지 정해야 한다.)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들도 각자 업무가 있기 때문에
분리 학생을 지도할 전담 인력과 장소 등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년도 교육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교육청도 별도 예산을 마련하기가 힘든 상황.

(인터뷰) 교육청 관계자
인력이나 예산 당연히 배정이 되면 좋은데, 이런 부분(지원)에 있어서 교육부에서도 사실은 아직 예산이 내려온 건 없어서...

교육청은 우선 비상벨 시스템과 학생 분리 공간 환경개선비 등의
수요를 조사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줄어든 예산은 문제입니다.

교권 회복을 위해 교육부가 고시를 마련했지만,
정작 관련 예산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 주체 간의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