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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사망..음주 뺑소니범 징역10년
송고시간2023/10/13 18:00


[앵커]
지난 4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출근하던 20대 어린이집 교사를
횡단보도에서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었는데도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17일 오전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8차선 도로.

승용차 한 대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을 치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사고 직후 붙잡힌 20대 운전자
김 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52%.

새벽까지 술은 마신 김 씨는
지인들의 만류에도 차를 몰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회초년생으로
당시 어린이집에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특가법상 도주 치사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CG IN)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달아난 데다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 했다"고 밝혔습니다. (CG OUT)

앞서 검찰은 김 씨가 도주 직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다 다시 도주했고,
사건 초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초범인 점과
2천만 원의 공탁금이
감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검찰 구형량에 한참 못 미치는
징역 10년이 선고되자
피해자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씽크) 피해자 유족
"왜 10년밖에 안 주는 거야? 왜 10년밖에 안 주는 거야?"

유족들은 진지한 반성과 사과 없는 가해자에게
재판부가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유족
"피해자는 60, 70년을 고통받는데 왜 가해자는 10년 뿐입니까?
그리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정당한 나라가 맞습니까?
이게 무슨 법치국가입니까..."

음주운전으로 사망 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윤창호법이 있지만
현실에선 이보다 훨씬 약한 처벌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가운데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