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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정폭력 남편 살해..법원 잇단 선처
송고시간2023/10/16 18:00


[앵커]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여성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습니다.

끔찍한 결말의 원인에는 가정 폭력이 있다고 본
원심의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기자]
30대 A씨는 지난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A씨는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남편이
침대 곁에 흉기를 놔두자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마시던 음료에
몰래 수면제를 탔던 A씨는, 남편이 잠들자
베개로 질식시켜 사망하게 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A씨.

항소심도 원심의 판단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CG IN) A씨가 오랜 기간 극심한 가정 폭력을 당했고,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CG OUT)

또, 범행 직후 자수한데다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의 형이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낸 의견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CG IN)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감안하면
원심의 심리에 직접 참여한 배심원의 의견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 반영된 만큼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CG OUT)

가정 폭력을 가장 큰 범행 동기로 본
배심원들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인 겁니다.

(인터뷰) 문혜선 / 울산성폭력상담소 소장
"가정은 작은 사회로서 그 구성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등
피해 대상이 한 사람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소하다고 묵인한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해
큰 사건으로 발생하는 것을 볼 때, 폭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며,
중대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던 검찰은
이번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