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NEWS 다시보기

NEWS 다시보기

JCN NEWS 상세
사회
여중생들 성매매 시키고 계약서까지
송고시간2023/09/08 18:00


[앵커]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 2명에게
수십 차례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 두 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들은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꾀어
한 번에 수십만 원씩 돈을 받고 성매매를 시켰는데
도중에 "그만두겠다"고 하는 피해자들에게
성매매 계약서를 강요하며 흉기로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1월, 20대 남성 우 모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 2명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 씨는
"수익금의 80%를 주겠다"며 성매매를 제안했습니다.

이후 SNS를 통해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한 뒤
한 번에 11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고
약속 장소로 데려가 성매매를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하루 2~3차례 성매매를 해야 했습니다.

범행에는 우 씨와 함께 살던
20대 남성 전 모 씨도 가담했습니다.

이러던 중 지난 3월 A양 등이
"성매매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거절하며
도리어 "지각이나 쉬게 될 경우에는 돈을 물어낸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라고 흉기로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여중생 2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한 우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공범인 전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이들의 범죄수익금 3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스탠드 업] 당초 성매수 남성들이
최소 7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지만
이들 중 실제 검거된 이들은 2명뿐입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한 성매수 남성 2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