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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0명 사상 에쓰오일 중대재해..1명만 송치
송고시간2023/04/17 18:00


[앵커]
지난해 5월,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에쓰오일 안전보건책임자 한 명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현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협력업체 직원 한 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친 에쓰오일 폭발 화재 사고.

사고 다음 날 후세인 알 카타니 에쓰오일 대표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터뷰] 후세인 알 카타니 / 에쓰오일 대표이사 (지난해 5월)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사망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유가족들께도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당시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에쓰오일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첫 외국계 기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 가까운 조사 끝에
고용노동부는 에쓰오일 안전보건책임자 한 명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함께 입건된 에쓰오일 대표 등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였지만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인터뷰] 현미향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한테 책임을 물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보건책임자만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건 굉장히 유감이고,
대표이사를 기소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내려진 첫 판결을 두고
노동계를 중심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 취지대로 원청의 책임을 인정할지,
또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관심인데
울산지검은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HD현대중공업과 SK지오센트릭 등
울산의 다른 대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은
아직 고용노동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