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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 반구천 일대 건축 규제 완화
송고시간2022/08/10 18:00


앵커)
명승으로 지정된 울주군 반구천 일대는
건축 행위가 제한돼 인근 마을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최근 문화재위원회가 규제 완화를 결정하면서
건축 행위가 가능해졌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반구천 일대입니다.

지난해 명승으로 지정되면서 건축 행위에 제약이 컸습니다.

주변 마을 주민들은 재산권 피해를 강력히 호소해 왔습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울주군은 문화재청에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허용기준안을 신청했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현지실사 등을 벌였고,
최근 조건부 가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울산시가 일부 지역이 세계유산 완충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존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문화재위원회는 울주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스탠드업)문화재위원회가 울주군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반구천 일대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해집니다.

문화재위원회는 반구천 일대를 3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CG1 IN)천전리각석과 반구대 암각화 등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은 1구역, 마을은 2구역,
나머지는 3구역으로 세분화했습니다.(OUT)

(CG2 IN)1구역에서의 건축행위 시
문화재청의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2구역은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뒀습니다.

평평한 지붕은 최고 높이 8m 이하
경사가 있는 지붕은 최고 높이 12m이하로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3구역은 울산시와 울주군의 관련 법률을 따르면 됩니다.(OUT)

전화인터뷰)울주군청 관계자/ 10가지 법의 제한이 있는데 문화재가 들어가 있다면 그 한 가지 만큼은 완화되어야 하지 않나... 문화재와 주민이 같이 상생하고...

단 태양광 등의 발전시설과 축사, 높이 3m 이상의 법면이나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반구천 일대 완화된 건축행위 규정은 한 달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뒤
9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