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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내 불법판매시설..형평성 논란
송고시간2022/03/03 18:00


앵커) 국가산단 내에서 편의점과 카페, 음식점 등
영업을 하려면 관리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미포국가산단 내 모 업체가
건물 일부를 불법 판매시설로 사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엄연한 불법인데 행정조치가 되지 않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잡니다.

리포트) 미포국가산단 내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60대 A씨.

지난해 남구 롯데정밀화학 출입구 인근에
편의시설이 입점할 수 있는 건물 3개 동을 조성했습니다.

지역에서 처음으로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
산업시설용지를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하면서 특수를 노렸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부터 분양에 들어가 8개월이 지났지만
4개 업체만 입점 했을뿐 나머지 13곳은 미분양 상탭니다.

A씨는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맞은편 B 업체에서 건물 일부를 불법 판매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임대사업자 A씨 /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건너편 앞은 불법으로 사업을 하니까.. 같이 사업을 하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미포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는
산업시설 용지와 지원시설 용지로 나눠져 있는데
용도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시설에 해당하는 판매시설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애초에 산업시설 용도로 허가를 받은 B업체가
건물 일부를 판매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인 겁니다.

인터뷰) 한국산업관리공단 울산지역본부 관계자 / 네, 불법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명령도 여러 차례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을 하면 안 된다고 퇴거를 해야 된다. 계속해서 하게 되면 불법으로 조치될 수 있다 그렇게 한 거죠.

민간과 공공이 손잡고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을 야심차게 시행했지만
형평성 논란과 함께 합법적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JCN뉴스 박정필 기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