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을 시작으로 경기와 인천, 부산, 대구 등 7개 지자체에서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장씽크] 학부모 "우리 아이들 모두는 자기 신체 결정권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앞설 수는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대구지방법원은 "중증화율이 낮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 패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 반응과 백신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집단 소송을 검토 중인 가운데,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권고한 '자가진단검사'에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영미 / 울산백신패스반대시민연대 공동대표 "자가진단앱에 이 항목이 추가됩니다. 그 항목에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인지 음성인지 그리고 안 했다가 표시가 됩니다. 백신도 어차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부여된 것처럼 우려가 되고요. 이걸 반드시 부모와 학생들의 자율에 맡겨야 됩니다."
법원의 잇따른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에 방역패스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지만 개학과 맞물려 청소년 방역패스와 자가검사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