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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1호 피하자"..긴장감 고조
송고시간2022/01/26 17:00


앵커) 1년 유예됐던 50인 이상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1/26)부터 시행됩니다.

강력한 처벌이 동반되는 법 시행을 앞두고
울산의 산업계는 물론 공공기관도
긴장을 놓치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4일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내일(1/27)부턴 이런 사고가 발상할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CG IN)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집니다.

사망자나 부상자, 관련 질병자가 일정 이상 발생하면
자치단체장이나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형식입니다.)OUT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대표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강력한 법 시행에 산업계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당장 중대재해사고가 잦은 건설업계는
1호 사례는 피하자는 분위기입니다.

50억 이상 규모 사업장에 처벌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몇몇 현장은 법 시행에 맞춰
일찍 설 휴가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지역 양대 기업인 현대차와
현대중공업도 긴장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안전책임자를 신설하며 대비에 나섰고,
현대중공업은 다음 달 6일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벌일 예정입니다.

지자체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습니다.

시 관리 대상만 333곳에
각 구군 대상까지 합하면
관리 시설이 700여 곳을 넘어섭니다.

울주군이 전담팀을 구성하고
북구는 선포식을 준비하는 등
각 지자체별로도 법 시행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송철호 / 울산시장
"과거에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일어났던 사례를 (전부 모아서) 백서를 발간해봅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잇단 화재와 노동자 사망사고로
연일 위태로운 모습을 보인 울산의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JCN뉴스 김동영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