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NEWS 다시보기

NEWS 다시보기

JCN NEWS 상세
사회
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또 사망
송고시간2022/01/25 18:00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사흘(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산업현장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어제는(지난 24일에는) 현대중공업에서 50대 노동자가
또다시 작업 도중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이곳에서는 어제(1/24) 오후 5시 30분쯤
50대 노동자 오 모씨가 작업 도중
철판과 크레인 기둥 사이에 끼여 숨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직원은 2야드
가공 소조립 공장 소속으로, 사고 당시 혼자서 크레인으로
3톤 짜리 철판을 쌓아두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리모콘으로 작동되는 크레인이
오작동 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조는 1년 전에도 이번과 같이
크레인이 오작동을 일으킨 적이 있어
회사 측에 대책을 요구했었지만
거절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병조 /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전형적인 회사의 원가 절감 정책에 의한 희생양이다.
낙후된 시설에 대한 리모콘 오작동으로 인한 그런 중대 재해로
판단하고 있고, 사업주의 안전불감증 이것을 저희들이
책임을 지우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사고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있었는지를 두고
회사와 노조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특별 안전점검 기간 중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에 참담한 마음이라며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지난해에도 4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지난 2천20년부터 현재까지
울산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만 44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의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