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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송고시간2017/11/23 16:52
반송일반산업단지 예정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울산시는 최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울주군 언양읍 반송일반산업단지 예정 부지 132만㎡에 대해
2020년 11월 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시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