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리포트] 과실 없어도 구호조치는 의무
송고시간2017/12/01 16:47



앵커멘트> 이번에 전해드릴 뉴스는 운전자는 물론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들 잘 보셔야겠습니다.


통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사고는
운전자 과실로 결론나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뛰어나와 차에 부딪쳤다면
운전자의 과실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구호조치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흰색 승용차가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갑니다.


갑자기 오른쪽 건물에서 한 어린이가 나오더니
이 차량에 부딪쳐 그 자리에 주저 앉습니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아이의 상태를 살피는 듯 싶더니
얼마되지 않아 사고 현장을 떠나고
어린이는 울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합니다.


피해 어린이의 "괜찮다"는 말에
사고 현장을 떠났던 운전자 A씨는
결국 '도주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A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났다며,
피해 어린이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CG IN>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지 않았고, 전방을 주시하던 운전자가
차량 우측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아이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본 겁니다.


더욱이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더라도
시야가 닿지 않는 곳까지 사람이 부딪칠 것을 염두에 두고
운전하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라며,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OUT>


s/u> 하지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구호조치는 모든 운전자에게 부과된 의무라는 겁니다.


인터뷰> 정현수 공보판사(울산지법)
"사고 후 미조치죄는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본 사건에서 비록 과실이 없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어린이의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사고후 미조치죄는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본 판결이자
과실이나 사고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구호조치는 모든 운전자의 의무임을
강조한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JCN 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