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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동구 '생활임금' 첫 도입
송고시간2018/02/01 19:00



앵커멘트>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보다
1.2~1.3배 정도 더 주는 급여를 생활임금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서울시 등 12개 광역단체와
79개 기초단체에서 이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동구의회가 울산 지역에서는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안을 마련했는데,
이번 조례안 마련으로 생활임금 제도가
울산에서도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구의회에서 사무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은실 씨.

 

기간제 근로자인 이 씨는 최저임금 외에 별도 수당이나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최저임금보다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구의회가 울산에서는 최초로 동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많이 주는
생활임금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은실 동구의회 직원
"울산시와 다른 구·군도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혜택을 받게 된 기간제 근로자는 모두 176명입니다.

 

조례에 따라 동구청은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정하게 되는데,
내년도 소요 예산은 1억 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원배 동구의회 의원
"이 조례를 통해서 선도적으로 울산에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나아가서 빨리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위탁기관의 노동자까지도

(생활임금이 지급됐으면 합니다.)"

 

그러나 동구청을 제외한
울산시와 다른 구, 군은 생활임금 제도 마련에 소극적입니다.

 

예산과 장기적 지속 대책 방안 마련에 대한 부담감 때문입니다.

 

전화싱크> 울산시 관계자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찬반 양론이 있고,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요."

 

울산에서 처음 도입되는 생활임금 제도가 다른 자치단체는
물론 민간부문에도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CN뉴스 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