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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커피 쏟아 옆사람 화상 입힌 여성 벌금형
송고시간2018/02/06 16:07

뚜껑을 닫지 않은 뜨거운 커피가 든 1회용 컵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옆 사람에게 쏟아 화상을 입게 한 30대 여성이 
커피값의 10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울산 동구의 한 백화점 엘리베이터 안에서 
층수 버튼을 누르려다 뚜껑을 닫지 않은 컵에 든 뜨거운 커피를  
옆 사람의 어깨에 쏟아 1도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