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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울산시 관내 전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에 대해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수업이나 학생상담 등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1인당 연간 최대 2억원을 배상 받게 됩니다.
또 교원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과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 등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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