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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몸 훔쳐보려 주거침입한 30대 징역 2년
송고시간2018/03/22 17:02

여성의 몸을 훔쳐보기 위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까지 훔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주거침입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성의 몸을 훔쳐보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울산 중구의 한 이층집에 침입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또 다른 집에 몰래 들어가 금반지 등  
300만원 상당의 금품까지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구현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