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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 화재, 전 지점장·소방업체 대표 기소의견 송치
송고시간2018/05/03 16:27

지난 2월9일 뉴코아아울렛 울산점에서 발생한 화재를 수사해온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업체측이 지하 주차장 일부를
창고로 불법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 울산지점장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방시설을 관리해온 업체도 무등록 업체인데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뉴코아아울렛과 계약을 맺고
직원을 파견해 소방시설을 관리한 사실을 적발하고
소방시설업체 대표 B씨를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입건해
함께 기소의견으로 넘겼습니다.


경찰은 또 양벌규정에 따라 뉴코아아울렛과 소방시설 업체 법인도
각각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공사 책임자와 작업자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남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