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9일 뉴코아아울렛 울산점에서 발생한 화재를 수사해온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업체측이 지하 주차장 일부를 창고로 불법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 울산지점장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방시설을 관리해온 업체도 무등록 업체인데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뉴코아아울렛과 계약을 맺고 직원을 파견해 소방시설을 관리한 사실을 적발하고 소방시설업체 대표 B씨를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입건해 함께 기소의견으로 넘겼습니다.
경찰은 또 양벌규정에 따라 뉴코아아울렛과 소방시설 업체 법인도 각각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공사 책임자와 작업자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남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