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박성호 판사는 안면마비로 음주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못한 여성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4월, 북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 과정에서 5차례 음주측정기에 숨만 불어넣은 시늉을 해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여성이 당시 와사풍으로 인한 안면마비 후유증으로 음주측정기에 숨을 충분히 불어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음주측정 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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