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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매연·악취 발생 기업 엄단
송고시간2018/07/05 18:01

앵커멘트> 최근 미세먼지와 악취 등
울산지역 대기오염 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매연과 악취 등을 상습적으로 배출하는 기업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시뻘건 불기둥이 쉼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밤낮 없이 뿜어져 나온 불기둥은
지난해 6월과 9월, 올해 1월까지
7개월간 무려 세차례나 반복됐고,
시민들은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두 차례의 개선명령과 조업정지 처분에
오히려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한
이 양심없는 기업에 일침을 가한 건 법원이었습니다.


cg in> 울산지법 안재훈 판사는
지난해 6월, 8차례에 걸쳐 기준치 이상의 벤젠과 톨루엔 등이
함유된 매연을 발생시킨 대한유화 온산공장장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대한유화 법인에는
벌금형 최고액인 천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out>


더욱이 오는 11월 29일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사실상 형사책임을 묻을 수 있는 몇 달 되지 않는 기간에 나온
이례적인 중형 선고였습니다.


인터뷰> 이준범 공보판사 (울산지방법원)
"유독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임을 알면서도 처리용량을
초과한 유해물질을 유입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 회사가
폐수를 무단방류한 사실로 중형을 선고받은지 7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기업의 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대한유화와 같은 플레어스택은
울산에만 29개 사업장에 60개


공공에게 위해를 가하면서도
진지한 반성없이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기업들에게 보내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는 비와 바람 등을 틈타 몰래
악취공해를 유발하는 기업도 포함됩니다.


지난해 울산지역 악취 신고는 637건이나 됐지만
실제 행정처분이 내려진 건 22건.
이마저도 형사고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인터뷰> 황옥란(남구 야음동)
"몰래 버리는 회사들이나 하수구를 숨어서 감시하는 감시요원이
있어서 그러한 회사들을 찾아내고 또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배상만 하면 된다는 식의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매연과 악취 등을 상습 유발하는 비양심적인 기업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