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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C 박인호 전 이사장 주도 임시총회·이사회 무효"
송고시간2018/07/27 17:59

울산CC 박인호 전 이사장이 소집한 이사회와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정효채 판사는 
울산CC 오종한 이사 등이 제기한 
박인호 전 이사장이 주도한 임시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CC는 앞서 무료 라운딩 등으로 
시설물 이용금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박 전 이사장이  
징계 철회와 이사장 선거 출마를 위해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잇따라 열었지만, 
이에 반발한 이사들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