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CC 박인호 전 이사장이 소집한 이사회와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정효채 판사는 울산CC 오종한 이사 등이 제기한 박인호 전 이사장이 주도한 임시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CC는 앞서 무료 라운딩 등으로 시설물 이용금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박 전 이사장이 징계 철회와 이사장 선거 출마를 위해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잇따라 열었지만, 이에 반발한 이사들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