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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직원 강제추행한 60대 상사 '집유'
송고시간2018/07/30 16:12
20대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60대 직장 상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노래방 회식자리에서  
당시 21살이던 B씨를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6월에도 술 자리 후 도로변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인사발령으로 재범의 위험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