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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에쓰오일 온산공장 '부분 작업 중지' 명령
송고시간2018/09/06 16:12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에쓰오일 온산공장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장 확인 결과 A씨가 반응기 상부  
개구부로부터 3미터 가량 아래에 있는 받침대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상부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추락했다며  
탈황 촉매 교체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청은 회사 측이 사전 안전교육과 안전관리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울주경찰서는 원.하청 안전관리 담당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는 지난 5일 오전 11시 20분쯤  
탈황 공정 반응기 촉매 교체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45살 A씨가  
반응기 내부에서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