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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공사로 개인 이익 울주군 과장 집행유예
송고시간2018/09/07 18:00

자신이 담당하는 그린벨트 내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울주군 과장 A씨에게 
법원이 배임혐의만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그린벨트 내
부지 소유자의 공사비 절감을 위해 
울주군 예산 2억 6천여 만원을 투입해
옹벽 공사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게 했다고 지적하고,
다만 A씨가 부동산 투기 등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공사 과정에서 자격이 안 되는 업체에
하도급을 준 사실을 알지 못해
직무유기로 기소된 울주군 공무원 B씨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