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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와 짜고 불법대출한 농협 지점장 징역 3년
송고시간2018/10/02 16:58

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대부업자와 공모해  
불법 대출을 해주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농협 지점장 54살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3천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북 김천에 있는 농협 지점장으로 있으면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B씨와 공모해  
신용대출 자격에 미달하는 6명에게 
1억 3천 400만원을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려 B씨에게 4억원을  
대출해 준 뒤 이 대가로3천 4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