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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서비스연맹, 감정노동자보호 조례 제정 촉구
송고시간2018/10/23 16:02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울산지부는 오늘(10/23)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에 감정노동자보호를 위한 조례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3월 30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감정노동보호 조항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근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까지 포함한 감정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조사를 벌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도 설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