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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판다" 속여 3억 가로채 도박비로 탕진
송고시간2018/10/24 16:40

울산지법 오창섭 판사는 인터넷 중고카페에서  
공기청정기 등을 판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 챙긴 뒤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한 20대에게 징역 4년과 
배상 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중고카페에서 
공기청정기 등을 판다고 속여 165차례에 걸쳐  
모두 3억천 4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가상 전자화폐인 비트코인을 구입하고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물품 판매를 빙자해 편취한 금액과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편취금 대부분을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해 피해 회복 가능성도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