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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34억 횡령 세금 수억원 포탈 대표 실형
송고시간2018/10/24 16:41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수억원대의 세금까지 포탈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동식 부장판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 2곳에도 
각각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7월까지 울산에서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다른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자신의 차명계좌에 회삿돈 34억 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세금 4억 5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