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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때문에 아동 방치...어린이집 원장·교사 벌금형
송고시간2018/12/04 16:34

울산지법 정재욱 판사는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돌보던 아동을 그대로 방치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인 A씨는 지난 1월 원장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몸이 아파 누워있던 아동을 
그대로 방치한 채 어린이집을 나간 혐의로 기소됐으며, 
원장 B씨도 교사 A씨가 돌보던 아동을 다른 교사에게  
인계하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자신들의 다툼을 이유로  
아동을 방치한 것은 자녀들의 안위를 위탁한 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그럼에도 각자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