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오늘(12/13) 제7회 지방선거와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사범으로 92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당선자 5명 등 모두 4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울산지역 당선자는 노옥희 교육감과 김진규 남구청장, 박태완 중구청장, 박부경 남구의원 등 4명으로, 박부경 의원은 부적정 회계처리와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검은 선거사범 기소는 제6회 지방선거 대비 22.9% 감소했고,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19명으로 6회 때보다 줄었지만 흑색선전사범은 40명으로 오히려 늘었다며, 이는 인터넷 메신저나 SNS가 보편적인 선거운동 수단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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