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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선거개입 혐의 '황운하 청장' 계속 수사
송고시간2018/12/13 18:05

한편, 울산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전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황 청장의 선거법 관련 혐의는  
공직선거법 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소시효가 6개월인 통상의 선거범죄와 달리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자유한국당은  
경찰이 김기현 전 시장 동생과 측근을 상대로 
김 전 시장에 대한 흠집 내기식 수사를 해 선거에 개입했다며,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