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울산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전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황 청장의 선거법 관련 혐의는 공직선거법 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소시효가 6개월인 통상의 선거범죄와 달리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자유한국당은 경찰이 김기현 전 시장 동생과 측근을 상대로 김 전 시장에 대한 흠집 내기식 수사를 해 선거에 개입했다며,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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