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소비가 늘어나고 있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어 시민과 상인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을 관리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울산중기청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통시장이 아닌 공영도매시설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예외 사용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적용법이 다른 만큼 이마저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시민과 상인들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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