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김주옥 판사는 산업안전법에서 정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며, 공사현장 하청업체와 관리자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원청업체와 관리자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 울주군의 한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75럭스 이상 밝기의 조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환경에서 고정용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게 해 안전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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