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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조명 때문에 근로자 추락사, 원·하청 벌금형
송고시간2019/01/29 17:22

울산지법 김주옥 판사는 산업안전법에서 정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며, 
공사현장 하청업체와 관리자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원청업체와 관리자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 울주군의 한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75럭스 이상 밝기의 조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환경에서 고정용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게 해 
안전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