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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공사 개발 투자 미끼 사기 재미교포 징역 3년
송고시간2019/02/12 16:53

울산지법 오창섭 판사는 석탄광산 개발 투자를 미끼로 
1억3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재미교포 61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미국 콜로라도주 석탄광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지인 2명으로부터 1억 3천여 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곧 성사될 것처럼 서류를 교묘하게 조작하고
해외로 도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