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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위사실 공표' 노옥희 교육감 1심 '무죄'
송고시간2019/02/19 17:24



앵커멘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옥희 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로선 노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2/19) 울산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동식 부장판사는 노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g in> 재판부는 
지방선거를 앞둔 TV토론회에서 노 교육감이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후보"라고 발언한 것은 
단순 실수로, 허위 발언에 대한 고의가 있었거나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out> 
   

cg in> 또, 한국노총의
공식적인 지지 선언은 없었지만 
한국노총 간부가 선거캠프에 와 있었고,  
실제로 일부 한국노총 노동자들의
지지선언도 잇따랐던 만큼
노 교육감 스스로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out> 


cg in> 더욱이 토론회 직전 여론조사에서 
2위 후보를 상당히 앞선 상태에서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의로 허위발언을 했다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out> 
 

앞서 검찰은 노 교육감에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스탠드업> 1심에서 노 교육감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교육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선 무효 위기를 면한 노 교육감은
밝은 표정으로 무거운 짐을 벗었다며
교육 행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노옥희 울산교육감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그런 판결로 받아들이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간 격려해주시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1심이긴 하지만
당선 무효 위기를 벗어나면서
노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교육 정책들도
별다른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한편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