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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에서 만난 10대 성매매 후 폭행 징역 5년
송고시간2019/02/20 17:00

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채팅앱에서 만난 10대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성매매 대금을 다시 빼앗은  
37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00만원을 건넨 뒤 변태적인 성행위를 시
도하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위협해 폭행하고, 성매매 대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