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들에게 법원이 잇달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남구 여천천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3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1.5㎞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상태에서 운전한 47살 B씨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