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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전력에 또 음주운전.. 2명 실형
송고시간2019/04/02 16:27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들에게
법원이 잇달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남구 여천천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3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1.5㎞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상태에서
운전한 47살 B씨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