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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상습강간 계부 징역 8년 "개탄스럽다"
송고시간2019/04/15 18:50

의붓딸을 강제 추행하고 강간한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5년 당시
11살인 의붓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까지 하는 등 피해자가 13살이 될 때까지
2년여에 걸쳐 수차례 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과 가족이 입은 고통이 너무 크고 
자신의 친딸이 한 집에 있는 상황에서
의붓딸을 장기간 추행하고 간음하는 등
범행 자체도 참담하고 개탄스럽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