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3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혈중알콜농도 0.083% 만취 상태에서 3.8km 구간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각각 전치 6주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이 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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