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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사고 재판 중에 무면허 운전 '징역 8개월'
송고시간2019/05/08 17:44

울산지법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3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혈중알콜농도 0.083% 만취 상태에서 
3.8km 구간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각각 전치 6주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이 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