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최근 들어 반려견 애호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3개월 이상 자란 반려견은 관할 구청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많은 견주들이 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9월1일부터는 미등록 견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정필 기잡니다. 리포트> 9월 1일부터 반려견을 구청에 등록하지 않은 견주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기동물 방지를 위해 반려견에게 인식표를 달아주는 것인데... 3개월 이상 자란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자진 등록을 실시했지만 아직까지 미진한 실정입니다. 인터뷰> 권찬우 남구청 농수산계장 “2014년부터 동물 등록제는 견주에게 부여되는 의무사항이거든요. 시행되는 목적이 유기견이 발생하거나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데 시민들의 의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어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려견 등록은 관할구청과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가능합니다. 등록방벙은 인식표를 목에 거는 방법과 등록칩을 몸 속에 삽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등록칩 삽입은 2~3분 정도 걸리는 간단한 시술로 가능합니다. 스탠드 업> “등록칩을 삽입한 반려견의 경우 등록칩 리더기를 대면...이렇게 등록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등록번호에는 견주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과 함께 개의 상세정보가 삽입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려견 등록을 통해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천봉수 남구 00동물병원 수의사 “반려견에 대한 정보와 보호자 정보가 행정기관에 등록됨으로서 유기 동물 발생의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고 (개)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빨리 찾을 수 있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미진한 실정... 반려동물 유기나 분실뿐만 아니라 최근 잇따르는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뉴스 박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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