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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말대꾸 해" 둔기로 아내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19/09/03 19:00
울산지법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마구 폭행한
5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에게 시비를 걸던 중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둔기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과 피해자와 협의 이혼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