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박무영 부장판사는 무면허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다른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불법체류 외국인 카자흐스탄 출신 3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만취 상태로 태국여성을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다른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태국여성은 숨지고 상대 운전자에게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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