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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만취 오토바이 사고로 2명 사상자 낸 외국인 실형
송고시간2019/09/03 19:00
울산지법 박무영 부장판사는 무면허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다른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불법체류 외국인
카자흐스탄 출신 3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만취 상태로 태국여성을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다른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태국여성은 숨지고
상대 운전자에게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