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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6~15 추석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송고시간2019/09/03 19:00
추석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남구 신정시장과 울주군 언양시장 등
전통시장 8곳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다 많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차량 한 대당 주차 허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대각선과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에 대해서는
단속할 방침입니다.//구현희 기자